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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이 걱정될 때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은 안 해도 되나

내과 전문의 유동훈 · 복부초음파 / 췌장

세 줄 요약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췌장암 선별검사는 현재 권고되지 않습니다.
검진 복부초음파의 "췌장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는 문구는 대개 이상 소견이 아니라 검사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지금 근거를 가지고 권할 수 있는 것은 검사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금연과 혈당·체중 관리입니다.

췌장암 검진은 왜 국가암검진에 없나요

가족 중에 췌장(이자)암을 앓은 분이 계셔서, 또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입니다.

국가암검진
6대암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한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입니다.
췌장암
여기에 없습니다. 복부초음파도 국가검진 항목이 아니며, 간암 고위험군의 간초음파만 해당됩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는 2019년 8월, 무증상 성인의 췌장암 선별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Grade D)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득이 "작은 정도를 넘지 않는" 반면 위해는 "적어도 중등도"라고 본 결과입니다. 국내 리뷰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적습니다.

국내 지침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8개 학회와 국립암센터가 만든 「한국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 2021」은 대상 범위에서 "예방, 검진 (…) 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였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검진을 하라거나 말라는 권고가 아니라, 권고를 낼 근거가 아직 모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한
진단 시 14.3% · 5년 상대생존율 47.8%
국소
진단 시 31.6% · 23.5%
원격
진단 시 43.3% · 2.4%

2019~2023년 진단자 · 국가암정보센터 요약병기별 생존율

이 표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국한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14.3%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이 비율을 선별검사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5년 상대생존율은 2001~2005년 진단자 8.4%에서 17.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주요 암 중 가장 낮은 편이지만 "한 자릿수"는 이제 맞지 않습니다.

복부초음파로 췌장은 얼마나 보이나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이쪽입니다. 검진 결과지에 "췌장이 충분히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상 소견이 아니라 검사 조건을 기록해 둔 문구입니다. 초음파는 공기와 뼈를 잘 투과하지 못하는데, 췌장은 위와 장 뒤쪽 후복막에 놓여 있어 장내 가스와 체형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두부
일반 초음파 69.5% · 췌장 전용 프로토콜 97.5%
체부
81.0% · 97.1%
미부(꼬리)
26.7% · 66.7%

부위별 관찰률 · 일본 단일기관 보고(Diagnostics 2018)

단일기관 자료라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내 가이드라인도 초음파가 "전체 췌장을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검사 조건을 맞추는 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복부 초음파에 성인 기준 보통 6~8시간, 가능하면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안내합니다. 검사 중에는 복부를 눌러 가스를 밀어내거나 자세를 바꾸고, 물을 300~500 mL 마신 뒤 5~10분 지나 다시 보기도 합니다.

반대쪽 오해도 있습니다.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 췌장 전체를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니 CT를 미리 찍자"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은 CT를 두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로는 부적합하다"고 씁니다.

CA 19-9 수치가 높으면 췌장암인가요

"췌장암 피검사"로 알려진 것이 CA 19-9입니다. 참고범위가 0~37 U/mL이다 보니 경계값에 놀라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검사를 두고 "선별 검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자리가 진단이 아니라 이미 진단된 분의 재발·경과 판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으면 암이라는 것도, 정상이면 안심이라는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종양표지자는 특이도가 낮아 담도질환이나 췌장염에서도 오르고 일시적 상승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루이스 a2b2 유전자형인 인구의 약 5%에서는 췌장암이 있어도 음성으로 나옵니다. 국내 리뷰의 결론도 "CA 19-9 자체를 선별 검사 (…) 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크게 상승한 경우라면 진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감시검사를 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PSTF 권고문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유전성 증후군이나 가족성 췌장암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고위험군이며 "이 권고는 이 고위험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실제 감시 프로그램은 전문 의료기관의 영역입니다. 아래는 그 상의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력과
유전자 변이
가족 중 여러 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리뷰는 1차 친족 한 명과 2차 친족 한 명 이상을, 국가암정보센터는 직계 가족 중 50세 이전 발병 1명 또는 나이와 무관하게 2명 이상을 기준으로 듭니다. BRCA2·PALB2·CDKN2A 등의 변이 보인자도 논의 대상입니다.
새로 생긴
당뇨
50세 이후 새로 생긴 당뇨는 "가장 유망한 선별 검사 대상 환자군"으로 기술됩니다. 다만 대부분은 췌장암과 무관하고, 위험도 모델(ENDPAC)의 저위험군은 3년 위험도가 0.1% 미만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가 함께 있을 때 더 주의해 봅니다.
만성 췌장염
진단 2년 후 위험이 16배 이상이라는 메타분석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문헌은 실제 암 발생이 5% 미만이라는 점도 함께 적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고령에 진단받으셨다"는 경우는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덮어 둘 일은 아니고, 가족의 진단 나이와 인원을 정리해 두었다가 진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발견된 췌장 낭종(물혹)은 별도의 기준이 있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사에도 위해가 있습니다

"일단 찍어 보면 손해는 없지 않나" 싶지만, 선별검사에는 검사 자체의 위해가 따릅니다. USPSTF가 위해를 "적어도 중등도"로 본 근거가 위양성 결과로 인한 위해와 그에 이어지는 치료로 인한 위해였습니다. 국내 리뷰도 과잉진단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씁니다.

개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CT는 방사선 노출과 조영제에 따른 신독성·과민반응의 위험이 있고, 아주 작은 췌장암은 CT에서도 국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음파내시경 유도 세침흡인검사의 합병증은 대부분 경미하나 1~2%에서 췌장염·감염·출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에 대해 지금 근거를 가지고 권할 수 있는 것은 검사를 늘리는 일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줄이는 일입니다.

나이도 기준이 됩니다. 평균 발생 나이는 65세이며 30세 이전 발생은 매우 드뭅니다. 젊은 나이에 등이나 옆구리 통증으로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이어진다면 그 증상 자체를 진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는 걱정의 크기가 아니라 근거에 따라 정해집니다.

검진 항목이 있는 암과 없는 암의 대비는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을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칼럼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 국가암정보센터 요약병기별 생존율(2019~2023) · 국가암정보센터 췌장암(2026-07-20 최종수정)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복부초음파검사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종양표지자 검사 · 한국 췌장암 진료 가이드라인 2021 · USPSTF Pancreatic Cancer: Screening(2019) · 장재혁, 「췌장암 조기 진단을 위한 선별 검사」 Korean J Med 2021;96(2):110-115 · 고성우 등, Korean J Pancreas Biliary Tract 2019;24(3):102-110 · Ashida R, et al. Diagnostics 2018;9(1):2 · 이재준·전영구, Clinical Ultrasound 2017;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