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몇 cm부터 조직검사를 하나
세 줄 요약
크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음파 등급과 크기를 교차해서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1cm라도 높은의심이면 대상이고, 낮은의심이면 아닙니다. 반대로 크기와 무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여섯 범주로 보고되며, 가장 흔한 「양성」의 암 위험도는 4%입니다. 0%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이미 결절이 발견된 분을 위한 글입니다
먼저 선을 하나 그어 두겠습니다. 이 글은 검진에서 이미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분께 드리는 설명입니다. 증상이 없는 분께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시라고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2015년에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만들어진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은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거를 검토했더니 검진을 받은 쪽에서 1cm 미만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림프절 침범이나 원격 전이 같은 질환의 중증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같은 권고안이 이어서 분명히 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혹)이 발견된 경우는 본 검진 권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관련 진료지침을 따른다." 결절이 발견된 다음부터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이 글이 다루는 것이 그 기준입니다.
몇 cm부터 하나요 — 크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면, 크기는 초음파 등급과 짝을 이룰 때만 기준이 됩니다. 2024년 대한갑상선학회 권고안이 쓰는 K-TIRADS 분류에 따른 기준은 이렇습니다.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표를 가로로 읽으면 같은 1cm 결절이라도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 보입니다. 높은의심이면 검사 대상이고, 낮은의심이면 2cm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1cm가 기준"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것은 다섯 등급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중간의심의 기준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1~1.5cm라는 범위인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권고안은 이 범위 안에서 초음파 소견, 결절의 위치, 임상적 위험 인자, 그리고 나이·동반질환·본인의 선호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 들어가는 자리를 지침이 명시적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크기와 무관하게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경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거나, 갑상선 바깥으로의 침범이 명백하거나, 원격 전이가 확인되었거나, 갑상선수질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결절의 크기와 무관하게 가장 의심스러운 결절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0.5cm에서 1cm 사이의 작은 높은의심 결절도, 되돌이 후두신경이 지나는 경로나 기도에 붙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검사가 권고됩니다. 위치가 크기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결과지의 여섯 범주가 뜻하는 것
세침흡인검사 결과는 베데스다 분류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여섯 범주로 보고됩니다. 2023년에 제3판으로 개정되면서 범주마다 용어가 하나로 정리되었습니다. 각 범주의 성인 암 위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결과인 양성의 위험도가 0%가 아니라 4%라는 점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와도 초음파 소견과 크기 변화에 따라 다시 볼 시점을 정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높은 범주를 보고 놀라실 필요도 없습니다. 범주는 확정된 진단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정하기 위한 위험도입니다.
「비진단적」과 「비정형」 — 애매한 결과를 다루는 법
비진단적은 검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판정에 필요한 만큼의 세포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판정에는 보존이 잘된 여포세포 열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세포 군집이 여섯 개 이상 필요합니다. 권고안은 이 경우 초음파 유도하에 검사를 다시 시행하도록 가장 높은 권고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형과 여포종양은 양성과 악성 사이에 놓인 범주입니다. 권고안은 이때 바로 수술로 가기 전에 반복 검사, 중심바늘생검, 또는 분자표지자검사를 해 볼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권고안이 스스로 경고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포종양에서는 62~70%의 빈도로 불필요한 수술이 발생하므로, 수술 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수술 합병증을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따르는 부담
세침흡인검사는 가는 바늘로 세포를 얻는 검사이지만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조직검사의 가장 흔한 경증 부작용을 통증으로, 가장 흔한 중증 부작용을 출혈로 적고 있습니다. 통증은 대부분 진통제로 해결되고, 검사 부위 주변의 소량 출혈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압박 지혈로 호전됩니다.
검사 전에 확인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아스피린,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처럼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은 검사 전 일정 기간 복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 뒤에 이어지는 부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드물지만 목소리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칼슘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거나, 절제 범위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을 영구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를 할지 말지를 등급과 크기로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음 단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음파 등급, 크기, 위치, 그리고 이전 검사와 비교한 변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결과지에 적힌 등급과 크기, 이전 초음파 결과를 가지고 오시면 다음 단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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