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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불편과 배상 요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원칙

내과 전문의 유동훈 · 진료 안내 /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세 줄 요약
진료 후 불편과 배상 요구는 담당자를 통해 정해진 절차로 확인합니다.
고성·피켓시위·온라인 게시글도 진료 방해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위협에는 경찰 신고·고소 등 필요한 조치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불편과 배상 요구는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진료 후 불편 사항은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요청해 주십시오. 채혈 후에는 불편감·멍·부종이 생길 수 있고, 신경병증이 문제 된 사례도 있습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 확인과 배상 검토는 각각 진행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는 책임과 보상 범위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자체가 병원의 과실 인정이나 보험금 지급 약속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 책임·손해 자료와 약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전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상 여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고성이나 위협으로 진료를 중단시키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성·반복적인 진료 방해와 위협에는 대응합니다

접수대나 대기실에서 큰소리를 계속 지르거나, 진료실 앞을 막고 의료진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법적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단 요청을 받고도 반복해서 방문해 소란을 피우거나 의료진·환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을 단순한 불만 표현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위력으로 접수·진료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가,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은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도 검토합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뿐 아니라 진료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도 금지합니다.

피켓시위도 장소·문구·행동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 앞이나 원내에서 피켓을 들고 출입구를 막거나, 환자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고성과 위협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켓·현수막에 허위사실을 적어 알리거나 특정 의료진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도 문구와 게시 방식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켓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시위’ 또는 ‘보상 요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출입 방해·위협·명예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은 시위의 명칭보다 실제 행위와 진료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중단을 요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글·댓글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SNS·리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퍼뜨려 병원이나 의료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파 방식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과 사실 적시는 구별하며,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에 관한 예외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비방 목적 등도 따져야 합니다. 병원은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의 내용과 URL, 게시 시점 등 자료를 확보하여 삭제 요청과 고소 등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법정형입니다. 각 죄의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되며, 실제 선고형과 여러 죄의 적용 관계는 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의료행위 장소의 폭행·협박
의료법 제12조 제3항 및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목적의 온라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 목적의 온라인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12조 제3항 위반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7,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중상해·사망은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진료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단해 주십시오

병원은 진료 방해·위협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중단 요구에도 행위가 이어지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경찰 신고, 정당한 퇴거 요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급박한 위협에는 반복 경고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하지 않으며, 긴급한 진료 필요성도 확인합니다. 다만 진료 후 불편이나 배상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의 진료와 의료진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감수하지는 않겠습니다.

불편 사항은 정해진 절차로 제기해 주십시오. 진료를 방해하는 고성·소란, 출입을 막는 피켓시위,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 명예를 침해하는 게시물에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배상 문제와 별개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 NHS — Blood tests (2023 검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22·2023 조정 사례집, 사례 41 · 손해보험협회 — 배상책임보험 · 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 · 형법 제319조 — 퇴거불응 · 형법 제283조 — 협박 · 의료법 제12조 — 의료행위 장소의 폭행·협박 금지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 위법성 조각 · 의료법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 헌법재판소 2011헌바135 — 퇴거불응 · 의료법 제87조의2 — 벌칙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온라인 명예훼손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법령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