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편한내과의원NOWON · INFO CENTER

B형간염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은 언제 적용되나요?

내과 전문의 유동훈 · 간 건강 / 약제 급여

세 줄 요약
처음 치료할 때는 바이러스량과 간수치, 간경변·간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간수치가 낮아도 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임신·항암치료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학회의 치료 권고와 건강보험 기준은 다르며, 약을 임의로 끊지 않습니다.

B형간염 치료 판단과 건강보험 기준 비교
설명용 AI 생성 삽화입니다. 실제 환자·진료 장면이 아닙니다.

처음 약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보나요?

이 글은 성인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2025년 11월 1일 시행)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방에는 약제별 허가사항과 개인 상태도 함께 적용합니다.

간경변·간세포암종을 동반하지 않은 만성활동성 B형간염의 일반 초치료에서는 먼저 HBeAg와 HBV DNA를 봅니다. HBeAg는 B형간염 e항원이고, HBV DNA는 혈액 속 바이러스량을 나타냅니다.

HBeAg 양성
HBV DNA가 20,000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HBeAg 음성
HBV DNA가 2,000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필요한 조건
위 바이러스량 조건에 더해 AST 또는 ALT가 80단위 이상이거나, 아래의 염증·섬유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고시는 AST 또는 ALT가 40~80단위이면서, 간생검에서 중등도 이상 염증괴사(A2 이상) 또는 문맥주변부 섬유화 이상(F2 이상)이 확인된 경우도 인정합니다. 간생검이 곤란하면 고시에 명시된 간섬유화검사(FibroScan)나 자기공명 탄성도검사(MR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탄성도검사는 섬유화를 평가하며 염증괴사 A2를 직접 판독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간생검은 출혈·통증 위험이 있어 필요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고시의 80단위를 검사실 정상 상한치의 두 배와 언제나 같은 값으로 바꾸어 읽어서도 안 됩니다. 결과지의 실제 수치와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경변이나 간암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예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고시는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종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에서 HBV DNA 양성이면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초치료의 간수치 조건을 그대로 요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간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대상성 간경변은 바이러스량 2,000 이상’이라는 설명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면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어떤 약이든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시는 베시포비르를 비대상성 간경변증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치료 권고와 급여기준은 왜 다른가요?

대한간학회는 2026년 지침에서 치료 대상을 넓혔습니다. 중등도바이러스혈증, 즉 HBV DNA 2,000~100,000,000 IU/mL 범위에서는 ALT와 다른 위험인자에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합니다.

학회가 치료를 권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고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료에서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현재 급여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준 밖이면 약값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치료 필요성과 예상 부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이나 항암치료 중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시 제2025-177호에는 예방 목적의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수직감염 예방은 HBsAg 양성 임산부 중 HBV DNA가 200,000 IU/mL 이상인 경우,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TDF) 또는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를 임신 24~32주에 시작하여 출산 후 최대 12주까지 급여 인정합니다. 일반 만성간염 초치료 조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항암·면역억제치료에서는 재활성화 위험과 HBsAg·HBV DNA·anti-HBc 결과, 치료 종류에 따라 대상과 인정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리툭시맙 사용이나 조혈모세포이식은 별도 항목을 확인합니다. 2025년 11월 개정은 TAF의 예방요법·간이식·비대상성 간경변 등에서 급여 범위를 넓혔지만, 모든 상황에서 자동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치가 좋아지거나 약을 바꾸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초치료 기준은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의 기준입니다. 복용 후 수치가 낮아졌다고 스스로 약을 중단할 근거로 삼지 마세요. 2026년 대한간학회 지침은 치료 종료 후 재발과 심한 간염 악화, 간부전 가능성을 설명하며 추적관찰을 강조합니다.

약을 바꿀 때도 사유를 확인합니다. 고시는 내성, 불충분한 반응이나 무반응, 임신, 객관적으로 확인된 심한 부작용에 교체투여를 인정하며, 복약 순응도나 비용효과성 개선 등은 의학적 타당성을 보아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치료 중에는 약제별 부작용도 살펴야 합니다. 대한간학회 지침은 TDF 등의 신기능 저하·골밀도 감소 가능성과 정기 점검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면 치료 시작 전 검사, 기존 처방과 내성·부작용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현재 수치뿐 아니라 치료 경과를 함께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수치가 80 미만이면 보험이 안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 초치료에서는 바이러스량 기준과 함께 AST 또는 ALT가 40~80단위인 경우의 염증·섬유화 요건을 확인합니다. 간경변·간세포암종 동반 시에는 HBV DNA 양성 여부를 보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치료 권고가 바뀌면 급여도 바로 확대되나요?

학회 권고와 급여 고시는 별개입니다. 치료가 권고되더라도 현재 고시의 급여 요건 충족 여부와 예상 부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을 먹고 바이러스가 안 나오면 끊어도 되나요?

검출되지 않는 결과만으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종료 후 재발과 간염 악화가 가능하므로 담당 의사와 중단 조건 및 추적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심평원 고시 제2025-177호(2025.11.1 시행) · 대한소화기학회 급여기준 개정 안내(2025.12.15) · 대한간학회 2026 지침 개정 안내 · 대한간학회 2026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 질병관리청 세계 간염의 날 자료(2026.7.28) · 확인일 2026-09-30